與, 윤 대통령 구속에 "이재명에게도 같은 잣대 적용하라"


권영세 국힘 비대위장 "무죄추정·피의자 방어권 원칙 무너뜨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긴급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법적 형평성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장은 이날 긴급 메시지를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상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권 비대위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며 야당 대표에도 현 대통령과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롯한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제해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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