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증인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불출석을,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출석을 문제삼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오 처장을 비롯해 차장과 검사 등 공수처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도발 상황에서 국정원장도 참석했고 직무정지된 총리도 나왔는데 공수처는 왜 나오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데 공수처가 브리핑을 자청해서 자진출석을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애초에 망신주기가 목표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빨리 나오면 공수처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며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민병덕 의원은 "국정 책임자인 최 대행이 특위에 나와 국정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최 대행은 지난 9일 긴급현안질의에도 업무가 바쁘다며 불출석했는데 그 전날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는 참석하며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만일 청문회까지 나오지 않으면 국회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안규백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중단하고 기관보고를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여당에서는 "공수처장 불출석 문제가 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가", "발언 기회를 더 달라"고 반발했고, 야당에서는 "의사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안 위원장은 "계속 회의를 방해할 경우 양당 간사는 나가서 합의하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이 출석했다.
최 대행과 오 처장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 20여명은 불출석했다. 특위는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공수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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