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 호위무사' 경호처…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경호처장의 주장은 일부 극우 세력의 일방적 주장"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실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실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경호처 직원에게 영장 집행 거부 행위를 거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경호법을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고 위헌적"이라며 "내란 수괴의 호위무사, 사병 집단이라는 조롱까지 받아 자괴감이 들겠지만, 적법한 법 집행을 따라달라"고 강조했다.

경호처 직원의 가족·지인 등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가 내란의 주요 종사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가공무원으로 남을지 내란죄, 특수 공무집행 등으로 처벌돼 연금마저 박탈당할지 갈림길에 서 있으니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처장의 발언은 "내란 수괴를 끝까지 지키는 사병화 선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박 처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며 "사법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경호라는 이름으로 방해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경호처장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윤석열 변호인단과 일부 극우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경호처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호처장을 해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국가수사본부가 경호처장을 체포한 뒤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처 법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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