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단통법' 등 28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유통법은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사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와 선택약정할인 도입 등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0년 전 단통법 도입 당시에도 시장 개입보다는 자율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국회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선택약정 제도(월 요금 25% 할인)와 중고 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유도하고,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 자율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살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공지능 기술·산업 발전을 지원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등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했고, 미국은 같은 해 10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해 오고 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지정하는 자(한국전력)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전기요금 징수)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이밖에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포용법안' △학령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학교의 분교(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별 자율선택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들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