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


이날 오후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헌법재판관 충원을 놓고 여야가 정반대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단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내란 사태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밝힌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총 5가지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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