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현 인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여당의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불허했다가 "보류된 상태"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선관위가 편파적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대표 관련 현수막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에 대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담당자가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허가했다.
선관위는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정 의원이 신청한 현수막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반해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아직 3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불허 결정을 번복했다. 김 사무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편파적 결정이라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는 무슨 권한으로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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