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기피신청 남발 이재명 재판만 멈췄다"


이화영 2심 중형...李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 중지'
"사법리스크 방탄 선동정치로 민생도 멈췄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20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재판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하린 인턴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범 이재명 대표만 남았다. 기피신청 남발로 '이재명 재판만' 멈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19일)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도 지난 6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최근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하면서 심리가 중지되자 나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온갖 수사와 재판 방해도 모자라,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 부지사를 위한 변론자리를 마련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면서 "대한민국 공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선동정치로 오래전부터 민생도 멈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만이 최악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정됐다.


underwater@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