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농업 4법 개정안(양곡관리법,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4월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남는 쌀 의무 매입' 등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보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히려 양곡의 시장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쌀 의무매입 제도와 양곡가격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배분이 어려워진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관련해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넘어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농어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할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며 "재해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본료율이 적용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라며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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