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무한 탄핵' 방지책 필요…처벌법 공동 발의하자"


"헌재서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자 '직권남용' 처벌"
"韓 권한대행에 '양곡법 등 6법' 거부권 행사 요청"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거침없는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라며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지난 18일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으나 3분 만에 종료됐다"라며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아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권 대행은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가 있지만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라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헌재)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모두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

권 대행은 "헌재가 14건의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며 "정쟁적인 탄핵소추안은 철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권 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6개 법안에 대해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이라고 규정하면서다.

권 대행은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 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라면서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이 담겼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어업재해 피해를 본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증감법은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 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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