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김시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관 9명의 정원을 채운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탄핵심판절차가 곧 시작된다. 주심 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점 등을 들어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우려가 나온다게 박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석인 3인의 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 선출로 돼 있다. 국회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건데 직무 정지 시 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며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소극적 권한을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만 유도할 뿐"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