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한덕수 체제…적극적 권한 행사는 어려울 듯


14일 尹 탄핵 '가결'...총리 대행체제
한덕수, 내란·탄핵 리스크 남아있어
대통령 권한 행사는 '최소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300명 전원 참석 중 204표로 가결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의 보고를 받아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한 총리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지속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공포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예산안 제출권, 사면·감형·복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공무원 임면권과 행정입법권도 마찬가지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공포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예산안 제출권, 사면·감형·복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공무원 임면권과 행정입법권도 마찬가지다. /임영무 기자

각종 경호와 의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경호의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주요 인사 경호'에 따라 경찰에서 총리 경호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경호법 제4조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를 경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례를 살펴보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는 대통령실로부터,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직무는 국무조정실의 보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한 바 있다. 한 총리 역시 지난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했다.

다만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수행하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야당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그만큼 대통령 업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권한만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이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 총리의 재가가 필요한 쟁점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행위 특검법 등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2일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을 우려해 이를 정부에 이송하지 않았다. 한 총리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란 셈법이 작용한 셈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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