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국회법 130조를 언급하며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 의원는 야당의 탄핵소추안엔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가 언론기사 63건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 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다"라며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한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당하기 전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일 것이다.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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