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진상규명하는 특별검사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눈 특검법도 함께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비상계엄 사태를 기폭제 삼아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겨눈 모습이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내란특검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는 다른 일반특검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특검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일반특검이 시행되면 상설특검은 사건과 인력을 넘기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21대에서 한 차례, 22대에서 두 차례 추진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쳐 끝내 폐기된 바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명태균 의혹 등 15개 의혹을 총망라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도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이 임명되도록 했다.
내란 특검의 경우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최종 처리됐다. 기명 투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은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네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 단속에 나왔지만, 공개적으로 나온 이탈표에 여당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10일 내란 상설특검 표결 당시에도 여당에서 22명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탄핵 정국에 힘입어 내란특검은 물론 그간 여러 차례 윤 대통령에 의해 막혔던 김건희 특검까지 통과를 기대하는 기류가 읽힌다. 여당의 계파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선 다수의 찬성표가 나온다는 것이다. 또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도 전망한다. 탄핵된다면 이후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다.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직후로 할 예정이어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계엄 사태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된다. 박 장관의 탄핵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이었고, 조 청장의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의원직이 이날 오전 박탈된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4명에서 11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유추 가능하다. 정치권에선 이날 결과를 따져보면 14일 진행될 윤 대통령 2차 탄핵안도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대표 이후 혁신당의 의원직 승계 여부에 따라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8~9표의 이탈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가 여당에도 큰 충격을 불러와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이들 외에도 추가 이탈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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