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위기…윤석열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본회의 통과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가결…직무 정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세정 기자] '김건희 특검법'과 일명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이다. 21대 국회 때부터 야당 주도로 세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던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등이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도 의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김재섭 의원 등이 찬성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법은 특검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각각 1명의 특검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임명된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 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공소 제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만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야당은 박 장관의 탄핵 사유로 윤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 탄핵에 대해선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탄핵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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