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尹 내란 사태' 국조 요구서…수사와 투트랙


"특위 위원 신속 구성 예정"

민주당 박성준(왼 쪽에서 세 번째)·조국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12·3 내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2·3 내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조국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12·3 내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정조사가 시작되려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조사요구서가 제출돼야 한다.

이후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박성준 의원은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대통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를 향해 총을 겨누고 침탈한 행위에 대해 헌법기관으로 당연히 요구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속한 특위 위원 구성도 약속했다.

신장식 의원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수사 과정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재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된 곳에서 내란 죄책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헌법 제61조 1항 국회 국정조사권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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