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내란죄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野 "내란동조 발언" "귀를 씻어야겠다" 비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범죄혐의 적용과 관련해 내란죄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김수민 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범죄혐의 적용과 관련해 "내란죄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조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면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질의는 질의답게 하라, 내란동조 발언을 하고 있다" 반발했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총을 들고 국회에 왔는데 폭동이 아니라니 귀를 씻어야겠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경우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임을 인식하라"며 "헌법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심 갖고 발언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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