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서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사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을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을 포함해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도 수사 대상이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국회 가결만으로 가동이 가능하다.
특검 임명 방식은 국회 내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사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특검 임명을 미루거나 아예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명을 미루더라도 윤 대통령을 처벌할 조항은 없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 우려에 "상설특검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을 방해할 경우 이것 또한 내란 범죄에 해당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상설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최대 5명, 파견 공무원 최대 30명, 최대 수사기간이 90일로 제한돼 있어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중대 사건을 수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일반특검도 발의한 상태다. 일반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40명까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병행해 조속한 수사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반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특검 출범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투입돼 수사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특검이 출범해 수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