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서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 중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윤석열 씨도 출국금지를 검토한다'고 나왔다. 서로 출국금지 경쟁이 붙을 수 있다"며 "공수처가 의지가 있다면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 계좌 동결도 같이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수사에 대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재차 확인하자 오 처장은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는 했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도 공지를 통해 오 처장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오 처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나"라고 묻자 "내란죄 해당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신병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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