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9일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로 입건했다. 구속영장을 치는데 내란죄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라며 "이것은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얘기고,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선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각이 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란죄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다는 건 장난"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직무를 배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헌법학자 또는 형법학자의 해석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 조항에 의해 직무가 당연히 정지된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설이다. 설로 국정을 판단할 수 없다"며 "헌법적 소송, 쟁송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탄핵 의결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속 전에 탄핵을 시도하고, 안 되더라도 곧 조만간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만 되면 그 사유를 이유로 들어 탄핵 의결 절차를 밟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질서있는 퇴진', '벚꽃 대선' 가능성에 대해선 "웃기는 소리 말라"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내란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하듯 수사를 벌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검찰은 이게 되는 사건이니까 조직의 이기주의를 위해 덥석 물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면서 물적 증거를 들이대며 각종 압수수색, 통신조회를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 입장에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며 "세 주체가 경합하며 내란죄에 봐주지 않는다, 이 형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섰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이 처벌 대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 대표는 처벌받아야 된다. 폭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치적 의미의 제2의 내란이다. 위헌인 건 분명하다. 헌법상 기능을 정상 방법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정신은 멀쩡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신체는 멀쩡한데 그 권한을 위임할 방법은 없다. 직무를 배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동 담화문 형식을 취해 국정 전반에 책임지겠다. 그건 대통령의 국정 배제를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책임총리제 역시 헌법상 불가능한 제도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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