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요청하는 문자 행동 사이트의 삭제를 결정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향해 "친내란 세력의 경거망동을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9일 오전 성명을 내고 "여전히 윤석열 내란세력과 한몸임을 자처하는 무리들에게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법을 안내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류희림이 반국민, 친내란 인물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류희림과 KBS의 일부 친내란 세력에게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5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소집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 행동' 사이트에 대해 삭제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같은날 오후 12시14분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방심위는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11분 회의를 소집해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막아보겠다는 류희림의 발버둥이 애처롭기 그지없다"며 "허겁지겁, 얼렁뚱땅, 우격다짐 심의가 어디 이번 한 번뿐이겠냐마는 민원 접수부터 후속 처리까지 심의의 전 과정이 엉망진창인 경우는 흔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이훈기·한준호·최민희·김현·김우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심위원장과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촉을 요구하거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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