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상계엄 사전모의 문건 입수…3월부터 준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 비서실 작성 비상계엄 문건 확인"
"與, 즉시 탄핵 동참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다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재구성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의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다.

추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도 했다.

추 의원은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도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라며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과 5·17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고 과거 사례를 통해 통제 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문건에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과거 군사정변 사례를 답습해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음모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 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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