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재표결 후 전원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6표 정도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표결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재표결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17일 열린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부결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폐기되면 다시 발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이른 시일 내 네 번째 특검법이 재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과 묶어 처리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후 안철수 의원만 착석한 채 모두 퇴장했다.
뒤이어 진행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