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그다음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표결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김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5시20분쯤부터 차례대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보기 위해 남아있던 일부 여당 의원들도 탄핵안이 상정되자 모두 퇴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남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에 따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여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혹시 모를 이탈표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한 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자동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에 돌아온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이상만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여당 의원들이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 옆문을 통해 퇴장하자 야당 보좌진들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을 탄핵하라", "들어가", "내란 공범들" 등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