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모두 투표를 마쳤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의결 정족수 200명에서 5명 모자랐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특검법에 앞서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퇴장했다.
탄핵안은 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따라서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