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민주 "崔, 헌법·법률 위반과 감사원 독립성·공정성 훼손"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안도 의결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최 원장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표결 결과, 총투표수 192표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서 "최 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탄핵 사유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 원칙을 부정하고,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 부여, 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혐의를 든다.

또한 최 원장이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하거나 감찰활동을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정 성향의 감사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헌법과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모두 의결됐다. 마찬가지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중단된다.

민주당은 검찰 간부 3인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피소추인들이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마저 생략하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처분하는 등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저버렸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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