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헌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로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발동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참모총장은 "국헌을 문란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작성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참모총장은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 조치들이 여러번 있었는데, 포고령 발포 당시 과거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포고령을 검토했냐"며 포고령 작성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포고령에 담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위헌·위법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계엄령은 군사적 필요가 있을 때만 선포할 수 있다. 군사 필요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회가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군사력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라고 적시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칼을 차고 있냐, 총을 차고 있냐"고 따졌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동의와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차관은 "계엄 행위 자체에 동의 찬성 하지 않았고, 위헌·위법여부는 추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