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엄이 위법·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던 국무위원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10시 16~17분쯤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참석했고 10시 45분에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전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고 제가 (회의에) 참석한 후 바로 대통령께서 이석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각은 3일 오후 10시23분이다.
조 장관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회의 일정 통지가) 전화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새벽 2시가 넘어 보낸 문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라면서 "만약 (회의에) 참석했다면 계엄 해제에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날 사퇴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국정 공백이 있어선 안 되므로 최종 사퇴 전까지 제가 맡은 바 소임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계엄사령부의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을 두고 "내용을 보고 놀랐다"라며 "기존 정부 방침과 배치되고 9000명 넘는 전공의가 이미 시작한 것도, 이중 50%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은 포고령이기에 놀랐고, 동의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밤 11시 발표한 제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