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 시 군사 원조' 조약 비준서 교환…4일 효력 발생


모스크바서 양국 조약 비준서 교환
2000년 북러 친선조약은 효력 상실
北, 비상계엄 관련 언급 아직 안 해

북한과 러시아의 전쟁 시 군사 원조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해당 조약이 체결된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6개월여 만이다. /AP.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북한과 러시아의 '전쟁 시 군사 원조'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북러조약의 비준서가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교환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북러조약 제22조에 따르면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해당 조약이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북러 양국이 지난 2000년 2월 9일 체결한 '북러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신문은 북러조약에 대해 "쌍무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국가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 장치로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조약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근간으로 평가된다. 조약 4조에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일 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이날까지도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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