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조국혁신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와 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탄핵소추안에서 혁신당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고 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이자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경우에 한해 탄핵이 정당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몰상식적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부권의 남용과 검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어떠한 희망과 발전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며 이 역시 위헌과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반드시 탄핵당해야 할 행위다.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되어야 할 현행범"이라며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은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에는 탄핵소추안을 공유했다고 한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초안이 아직 준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준비했지만 야권 전체에 공유하려 한다"며 "합의가 된다면 수정·보완을 해야 한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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