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불법인데,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또 군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에 대해서 즉각 해지할 것을 결의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애초부터 이 자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를 군사반란이라고 했다. 그는 "12·12(사태),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 신군부가 했던 행위와 똑같이 해당된다"면서 "윤 대통령은 명백히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해제 이전에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이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했다고 하는 국방부장관 역시, 군사 반란을 시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최소한 그 두 사람은 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그 자체만으로 수사 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된다"며 "물론 국회에서 탄핵되어야 할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확신했다.
조 대표는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끝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 야밤에 모여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했지만, 윤 대통령과 그 관련 범죄자들이 어떤 조치를, 오늘 새벽부터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이 사태가 정리되고 난 뒤에, 윤 대통령과 최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처벌받아야 하고, 탄핵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이 결정되고 나면 즉각적으로 검찰, 사법기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군사 반란에 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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