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계엄 선포 무효


찬성 190명으로 통과…국힘 14명도 참석
민주당 "비상계엄 당장 해제하라"
한동훈 "계엄 실질 효력 다 해"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는 국회 결의안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무효가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 안심하길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국회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비상 계엄이 해제됐다는 걸 알고 안심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은 법에 따라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 선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민수 의원도 "190명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같이 했다"며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하라. 국회와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 서범수 박정하 곽규택 정연욱 조경태 김성원 김형동 신동욱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정성국 신성범 등 14명이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본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유감을 표하며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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