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는 1980년 5월 17일 이후 44년 만이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돼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원 또는 징발, 국민의 재산 파괴 및 소각도 가능하다.
이번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포고령 제1호를 내렸다.
포고령에 따르면 먼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가 금지된다. 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규정됐다.
이같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에 의하여 처단된다.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은 국회 의결로 해제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즉각 계엄 해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의총을 소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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