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별건 수사·사법테러 관련 영상에 "이해하기 쉽다"


SNS에 진보 성향 매체 유튜브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성향 매체 유튜브 영상에 이해하기 쉽다고 호평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수사와 기소가 '표적수사'라는 진보 성향 매체 유튜브 영상에 호평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한겨레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공유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적었다. '이재명 겨냥 별건 투망수사 법기술 총망라 사법테러'라는 제목인 이 영상은 약 20분동안 이 대표의 재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영상 속 이재성 논설위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정치 보복에 대해 언급한 것을 인용했으며 현재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낚시에 비유했다. 또 "1심 판결 하나에 나라가 들썩이는 현상 자체가 정치 후진국이자 사법 후진국의 단면이라 생각한다"며 검찰과 정부를 비판했다.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선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부패 사건도 아닌데 이런 걸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게 국력 낭비"라고 말했으며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았다"던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압박 정황 사실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인생이 결딴난다. 그런 재판을 이 대표는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나 받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논설위원은 "이 중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차기 대선에 출마도 못한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야당 지도자에게 테러에 가까운 사법 공격을 가한 사례는 없다"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진성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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