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강대강 충돌 국면이 두드러졌다. 여권이 반대해 온 상설특검 추천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양곡관리법' 등이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이란 극한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설특검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특검추천위는 당연직 3인(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된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하게 된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가 11월 30일 이후에도 예산안 등을 심사 중인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기존 입법을 활용한 제도라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국힘의힘은 권한쟁의 및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찬성이 여당 국회의원 수(108석)에도 미치지 못했다.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란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