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 통과했지만…특검 시행까진 '난항'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
與,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듯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재석 281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지만, 특검 임명과 실제 특검 시행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에 부쳤다.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하게 된다. 나머지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진보당은 개혁신당과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지만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어 추천권을 갖는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기존 입법을 활용하는 제도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특검보 2명,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돼 개별 특검보다 인력 규모와 수사 기간에 제한은 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이 두 번째 윤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거부권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달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담겼다.

그러나 상설특검이 임명이 후보 추천 즉시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추천권 침해'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경우 법률 위반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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