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사항 처리 지연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사항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엔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권익위가 정권 인사에 대한 신고사건은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는데,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인 90일을 훌쩍 넘긴 116일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개정안은 권익위가 신고사항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반부패·청렴 주무 부처인 만큼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익위 신고사건 처리 절차와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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