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여론조작 관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3표, 기권 5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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