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 상속세법 개정안, 부의 대물림 심화할 것"


"상속세 취지 완전히 몰각되는 것"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구멍은 더욱 커지게 되고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구멍은 더욱 커지게 되고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27일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중 배우자 일괄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보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자녀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무려 10배 올린 5억으로 올리자는 것이 여당 의견이지만 이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최고액 구간을 30억에서 10억으로 조정하는 안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 대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할 경우 향후 5년간 20조원, 연평균 4조원 규모의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황 원내대표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자산 격차를 줄이고 세대 간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자는 상속세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것"이라며 "공제액 상향에 아무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 해도 한꺼번에 두 배나 올리는 것은 계급 간 위화감이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공제 10배 상향은 말도 안되는 노골적인 '재산 대물림법'이라며 "물려줄 것 없는 가난한 부모들의 탄식소리가 들린다, 국회는 그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등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정부 2024년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 끝판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들이 꼽은 부자감세는 △ 상속세 최고세율 기존 50%에서 40%로 인하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공제 확대 △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다.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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