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총 25건째


26일 재의요구안 재가…정부 "위헌성 다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세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10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세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2월과 10월에 이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기존 14개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제3자(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건으로 늘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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