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할 듯


한덕수 "위헌성 해소 안 돼...유감"
尹, 재가 시 25번째 거부권 법안
28일 국회 본회의서 재표결 예정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21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기존 14개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축소됐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도 야당이 아닌 제3자(대법원장)에게 부여됐다. 하지만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경우처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25건이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에는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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