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이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축사에서 이 대표는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묻고, 국가가 나아갈 길에 대해 뜻을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도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에 금권선거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을 막고,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일관되게 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법의 원칙을 지키며 표현의 자유와 정치의 신뢰도를 높이는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인 이날 이같은 축사 내용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선고 이전인 지난 14일 서면 축사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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