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지난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이날 통과된 30여 개의 비쟁점 법안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성인 한부모와 구분되는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긍정 평가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내용은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실태조사 실시,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인 복지 서비스를 청소년 한부모가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한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실시하게 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하거나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정방문 형태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 밖에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확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과 유전자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현재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출생신고 관련 상담과 법원 제출용 유전자검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법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단,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절반 이상이 고졸…우리나라 한부모가족 현황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현황은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해 발간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자료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22년 5월에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자. 한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55.4%로 절반 이상이었다. 대학 이상이 40.4%, 중졸 이하는 3.9%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이 현재의 직업을 구할 때 겪었던 어려움으로는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23.2%)'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19.0%)'를 꼽은 이들이 비교적 많았다.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18.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 간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6.2% 수준에 그쳤다. 대다수 한부모들이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이다.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65.9%는 교육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31.2%)'였고, 이어 '받고 싶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16.7%)', '취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0.1%)', '근처에 훈련을 받을 곳이 없어서(8.9%)' 등 순이었다.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 지원(60.0%)'이 가장 높았다.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3.6%)','‘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6.9%)',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6.8%)',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 (3.6%)' 등도 있었다.
◆ '청소년 한부모' 맞는 정책설계 기대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소년 한부모 복지 증진과 맞춤형 정책설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생계, 육아, 학업 '4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는 성인 한부모와 원하는 복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5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그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높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들의 출현은 제대로 된 성교육이 부재하거나, 원 가정에서 방치됐거나, 책임질 수 없는 아이를 낳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어린 영아 뿐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도 사회 구성원으로 발디뎌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라며 "학업이나 직업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화에서 "직업 알선이나 학업 지원도 좋지만 한부모들에겐 양육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며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인 것은 아이를 어딘가에 맡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