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집유에…민주 "檢 정적 죽이기 화답한 정치 판결"


조승래 "검찰의 조작 왜고 기소에 무비판적"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이 정치 판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진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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