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의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되면 김혜경씨는 향후 5년간 이 대표의 공식 선거 운동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재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혜경씨가 끊임없이 범행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 전가했다며 유죄를 판결했다며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본질이 똑같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떠넘겨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 이 대표 개인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 회피 문제"라며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입법 독재로 국회를 억제해도 진실을 틀어막을 수는 없다"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정치 보복을 강조했지만 어제 부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할 일은 맥락 없는 무죄 주장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과 반성일 것"이라며 "재판부에 아울러 정중히 요청한다. 이 대표의 남은 2심과 3심 재판은 부디 신속하게 처리해 사법 정의가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사법부를 향해 "피고인(이 대표)의 사회적 신분을 보지 말고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 대한민국은 여전히 거대한 정치권력의 힘으로도 범죄자가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법 정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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