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비위 혐의로 정부로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의 길을 열어준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해 (이 회장의 3선 연임 가능)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며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체부는 "현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채용 비리, 금품 수수 등의 비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정·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며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사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오후 2시 10분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선 출마 자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가 이 회장의 3선 출마를 승인했지만, 정부가 강력한 비판과 후속 조치를 예고하면서 실제 3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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