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29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정부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BS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인 교민 A 씨가 지난해 12월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다섯 달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수사관들이 동행 근거로 제시한 감시 통지서에는 A 씨가 간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한다. 이후 지난 5월 국가안전국은 관련 사건을 중국 검찰에 넘겼고 현지 당국은 A 씨를 구속했다.
A 씨가 구속된 배경에는 중국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 기밀을 한국으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국민이 해당 법령에 따라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중 대사관은 A 씨가 구속된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반간첩법 위반으로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최근에서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변인은 사도광산 추도식이 내달 24일로 확정됐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와 관련해선 "사도광산 추도식의 개최 일자, 장소 등 구체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교도통신은 이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약속한 추도식이 오는 11월 24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추도식 개최는 민간단체 등 실행위원회가 담당하고, 사도섬 서쪽에 있는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소식을 전하며 일본이 약속한 후속 조치인 추도식이 매년 7~8월 사도 현지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도식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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