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가 장비 분실 후 보험금까지 노렸다…간 큰 공공기관 직원들


국토안전관리원 직원들, 수천만 원 달하는 장비 분실
허위 분실 경위서 작성 후 보험 처리까지
민주 김기표 "고강도 감사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고가의 장비를 분실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고가의 장비를 분실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허위로 보험처리까지 시도했는데도 정직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철근탐지기를 분실했는데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분실 사실을 은폐했다. 철근탐지기는 교량이나 터널 등의 구조물에서 철근 위치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가의 장비다.

당시 담당 부서의 책임자였던 A씨는 탐지기 반출을 요청하고 직접 수령한 뒤 부하 직원 B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관리 소홀로 탐지기가 분실됐다.

B씨는 탐지기를 공용 책상에 방치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분실된 사실도 서류상 마지막 사용일 이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인지했다.

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A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B씨에게 허위 분실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보험 처리도 시도했다.

이들의 보험 처리 시도는 다행히 미수로 그쳤다. 보험 회사가 탐지기 손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던 중 내부 실수로 인한 분실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알려진 후 A씨는 정직 3개월, B씨는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A씨에게 장비 보험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조언을 한 C씨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C씨는 장비 손실에 따른 변상을 논의하는 내부기구인 손망실위원회에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탐지기를 무단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철근탐지기를 분실 후 조직적으로 은폐한 국토안전관리원 직원들이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김기표 의원은 허위 문서 작성은 큰 중죄임에도 징계 수위가 고작 정직 3개월에 그쳤다는 사실이 황당무계하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실 제공

결국 탐지기 손실에 대한 변상은 A씨 40%, B씨 30%, 국토안전관리원 30%로 분담했다.

김기표 의원은 "허위 문서 작성은 굉장히 큰 중죄임에도 징계수위가 고작 정직 3개월에 그쳤다는 사실이 황당무계하다"며 "자칫 보험사기로 이어질 뻔한 행태였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공직 사회 기강을 허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고강도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 공직사회 기강을 제대로 확립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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