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중호우 피해 14개 읍면동 특별재난구역 선포


경남·전남 일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과 전남 일대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9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 산책로가 밤새 내린 비로 출입 통제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과 전남 일대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결정을 전했다.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9월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관계 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 "이상기후로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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