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군 복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이들에 대한 감시·처벌을 강화하고 국방의무 수행에 대해선 예우를 표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며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외까지 수사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다.
유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5명으로 전체 5%에 불과하고 최근 3년 내엔 의무 위반자 545명 중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무조건 38세까지 버티면 된다는 불합리한 구조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 해외에서 버티면 병역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의무 위반자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38세 이후 병역의무부과가 안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지만 (개선을 위해) 더 고민하겠다"며 "병역 이행이 긍지가 되고 사회적 책임감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도 국가·사회가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해에 약 4000명 정도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중 국적포기자는 총 1만9607명이었다. 그는 "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유학 등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다"며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력 차이가 병역 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황 의원은 "선천적 (외국) 영주권자 같은 경우 군대에 안 갈려면 안 갈 수도 있는데 (입영 신청을 하는 것은) 조국에 대한 애정과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가령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김 청장은 "자진 입대에 인원에 대해 격려 행사도 하고 군 복무 증서 같은 것도 주고 있다"며 "병역 면탈엔 처벌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병역을 긍정적으로 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단순한 명예뿐만 아니라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병역 자원을 늘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