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문수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 민족은 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야당, 항의하며 퇴장 요구
김문수, 기존 입장 되풀이...여야 논쟁으로 국감 시작도 못하고 정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월 1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이나 조선총독부의 재령 등 어느 곳에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부분이 없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야당과 김 장관을 엄호하는 여당 간 논쟁이 격화하며 국정감사는 정회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에 국적은 일본이었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해 '헌법을 부정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날 질의에 앞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 국적으로 기재돼 있지만 불법적인 한일 강제병합 조약에 근거해 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게 맞지 않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 뒤 한일 협약에 의해 무효라고 했는데 이것도 양국해석이 다르다"며 "(저는) 전체적인 해석 능력이나 유권 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안 환노위원장이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있었는데 그 조약은 성립 절차도 잘못됐고 효력에 있어서도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게 분명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손기정 선수 같은 분은 무효라고 생각은 해도 국적이란 건 객관적인 표현이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다"라며 "국적은 주관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 관계"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제가 공부를 여러 가지 해 봤다"며 국적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 또는 국적이 꼭 필요한 사법 시험을 본다든지 학교의 설립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적이 명기될 수밖에 없고 그 명기된 모든 사실은 일본 제국의 여권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된 게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기록과 또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재령 이런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적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사실관계와 법령관계, 조약이 다르게 해석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노력과 조사, 연구로 결론을 내려주면 저는 그것을 따르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김 장관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해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곳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강제했다. 우리가 일본 국적을 취한 게 아니다"라며 "그러면서도 일본 내지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차별받고 선거권도 없었다. 국적이라는 문제와 민족이라는 문제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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